마니커, '법원이 원고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취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 상장기업 마니커는 수원지방법원이 김대일씨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원고소송 취하로 인해 취하키로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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