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어떻게 찾나…가지급금 2000만원까지 10일부터 인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은 7일부터 대출관련 업무를 제외한 예금 및 입출금 업무가 정지된다. 가지급금은 영업정지 4영업일 이후인 10일부터이며 2개월간 지급 가능하다. 가지급금은 원금의 일부를 인출해 지급하는 것으로, 예ㆍ적금금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000만원 이하의 순예금자는 20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순예금이란 저축은행 예금액에서 대출액을 뺀 값으로, 순예금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전액 보장된다. 예를 들어 한 저축은행에 예금 7000만원, 대출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순예금은 4000만원이므로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저축은행의 홈페이지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늦어도 신청일 다음날까지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저축은행 인근의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지급대행점(전국 300개)에서도 신청을 받지만, 초기에는 돈을 찾으려는 예금자들이 몰리므로 여유를 두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만약 가지급금이 모자라면 수령한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500만원 한도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저축은행에서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 가장 가까운 지급대행점을 방문해 대출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5000만원 이상 순예금자들의 가지급금 및 예금담보대출 신청 절차도 5000만원 이하 순예금자들과 동일하다. 단 5000만원 이상 순예금자들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예를 들어 순예금이 1억원(원금 기준)인 예금자의 경우 1억원의 40%인 4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2억원인 예금자는 2억원의 40%인 80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도 제한으로 인해 5000만원까지만 받게 된다.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한푼도 상환받기 힘들다. 단 불완전판매로 인정되는 경우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ㆍ2차 구조조정 당시 원금상환 비율은 20%를 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7월 6일까지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열고 피해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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