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로붕괴 사전 징후 무시했다'

인천 서부경찰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현장 소장 등 3명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 18일 발생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의 도로 붕괴 사건의 원인이 시공사의 과실 쪽으로 점점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가 24일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작업 인부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해당 공사장 현장에서 사건 발생 1주일 전 부터 토사가 떨어졌고 3일 전 부터 누수양도 많아지는 등 사고 발생의 징후가 나타났다. 작업 현장의 인부들은 이를 보고했지만 시공사는 이를 무시하다가 사고 당일에야 심각성을 깨닫고 부랴 부랴 보강 공사를 벌이던 도중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전후의 예방과 사후 조치도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작업장 인부들은 사고 발생 15분 전인 오후 3시2분쯤 현장소장 장 모씨에게 "위험하다"며 현장 상황을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6분후 재차 보고가 올라갔고, 그제서야 철수 지시가 내려졌고, 직후인 오후 3시17분께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조금만 조치가 늦어졌어도 작업 인부의 사망 등 대형 인명 사고가 날 뻔 했다. 경찰 신고도 시공사가 아니라 지나가던 승용차 운전자가 했다. 소방서에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 소장 등 현장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자세한 현장 상황과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상수도 누수에 의한 지반 침하가 사고 원인"이라는 시공사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파열된 상수도관을 진나 20일 회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시방서, 감리자료 등을 분석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공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 등을 조사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함몰된 구덩이에 빠져 숨진 중국집 배달원 A씨는 부검 결과 질식사로 밝혀져 유족에게 시신이 인도됐으며, 시공사 측과 합의가 되는대로 장례가 치러질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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