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 과징금 면제, 상습위반자는 제한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자진신고자 과징금 면제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고 28일 밝혔다.상습적 위반자의 기준은 3년내 세번 이상 카르텔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과징금 면제(리니언시)의 존폐여부와 관련해서는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카르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외국 소재 사업자에 대한 국제 카르텔 조사에 있어 특히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지난해 공정위가 카르텔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25건 가운데 자진신고가 적용된 건수는 17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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