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호주 내 판매, 당초 30일에서 '최종 판결' 이후로 연기하겠다'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호주에서 열리고 있는 애플-삼성 간의 '특허권 분쟁' 최종 판결이 다음주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9일 호주 시드니 연방법원은 애플이 특허권 문제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호주 내 판매를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한 것과 관련해 다음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은 당초 30일부터 호주에서 판매 예정돼 애플의 아이패드2와 경쟁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최종 판결이 미뤄지게 되면 이후로 판매를 연기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달 2일과 29일 두 번에 걸친 심리에서 호주 내 판매보류를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키로 했었다.삼성의 변호사인 데이비드 캐턴스는 이날 "소송 건을 이유로 판매 개시일을 연기하겠다"고 말했다.호주 법원의 에너벨 버넷(Annabelle Bennett) 판사는 이 자리에서 "가능한 빨리 이 건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증거를 비롯한 기술적인 논의를 위해 다음주 쯤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사건은 지난 4월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방법원에 삼성의 태플릿PC와 휴대전화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하고 이를 모방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회사 간의 '글로벌 특허 분쟁'은 시작됐다.앞서 독일 법원은 지난 2일 삼성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아이패드를 모방했다는 이유를 들어 갤럭시탭의 독일 판매를 금지했고, 삼성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애플은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준비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호주 법원이 애플의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태블릿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독점적 지위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캐턴스 삼성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이번 판결은 삼성이 '선택적 거절(selective rejection)' 기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이후, 특허 문제가 두 개의 분쟁으로 줄었다"면서 "그 기능 없이도 삼성은 문제가 없다. 그 부분은 별거 아닌 것이라고 판사님께 말씀드린 적 있다"고 말했다.삼성 측이 설명한 '선택적 거절'은 태플릿 스크린에 실수로 터치가 있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을 기능을 말한다.애플은 당초 12개의 특허권을 문제 삼았으나 시드니 연방법원은 터치스크린과 관련한 3개의 특허권만을 받아들었다. 그러나 삼성 측 주장에 따르면 특허권은 3개에서 2개로 줄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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