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일자리창출 규제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연내 제조시설 입지만 허용됐던 항만배후단지에 주택, 백화점, 은행 등 각종 주거 및 비즈니스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내륙물류기지내 제조시설의 입지도 허용했다.19일 국토해양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올해 하반기 융합·신산업 및 물류·운송 분야 등 6개 과제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종 진입제한 완화와 관련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물류산업분야에서는 항만배후단지내 주거 및 비즈니스 시설 등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오는 10월까지 '항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항만배후단지에 제조시설 입지는 허용됐으나 주거·비즈니스시설 입지가 금지돼 있어 입주기업들의 업무수행에 불편이 있어왔다. 이에 금융·교역·연구개발(R&D)·관광·판매·업무 등과 관련된 비즈니스 시설과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단지 내 항만물류 비즈니스 클러스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및 항만배후단지 야간공동화 방지 등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현재 항만배후단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부산 신항과 광양항 등이다. 평택·당진항은 기업을 선정해서 입주가 되고 있는 단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항만배후단지를 대상으로 하반기 내 주거 및 비즈니스 시설 입지가 가능한 2종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내륙물류기지내 제조시설의 입지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물류시설 외 전체 면적의 25%까지 조립·가공시설의 입지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조립·가공은 물론 제조시설도 전체 면적의 50%까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내륙물류기지는 경기 의왕·군포, 경남 양산ICD·IFT, 경북 칠곡, 충북 청원, 전남 장성 등 전국 7개 기지가 있는데, 입주기업에 대한 활동제약으로 수도권 외 물류기지의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제완화로 내륙물류기지내 관련기업의 입주가 늘어 일자리 창출 및 내륙물류기지 활용 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평균 임대율 20% 상승시 총 586명 규모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융합·신산업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이 상용화되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위그선 운항을 위한 내항여객 운수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선박 100톤을 보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0톤만 보유하면 된다. 육상 운송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대여점, 소위 렌터카에 대해서 가맹사업이 허용된다. 현재는 직영 영업소만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업체들의 영업활동 제약, 소비자 서비스 불편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단 기존 중소업체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표준화, 지역업체간 연계 개발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준비기간을 두고 시행에 옮길 계획이다.아울러 해상운송과 관련해서는 내항여객운송업 면허기준을 완화해 신규사업자 진입활성화 및 새로운 기술·서비스 보유업체의 영업을 유도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승선율 35% 이상의 조건이 25%로 낮춰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규제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해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896건의 규제를 정비했다"라며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 공생발전을 위해 인허가 등 규제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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