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신고하면 최고 '20억원' 포상금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18일부터 담합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지원행위 신고 포상금도 종전 1억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늘어난다.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였던 사원판매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최고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손질했다. 공정위는 "내부 제보자가 담합이나 부당지원행위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포상금 한도를 다른 행위보다 높게 올려 잡았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담합이나 경쟁 기반을 해치는 부당지원행위는 내부임직원이 아니면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다. 신고한 내용에 따른 포상금 지급률도 세분화했다. 상, 중, 하로 나누던 증거 수준에 '최상' 단계를 추가했다. '최상'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 추가 조사가 거의 필요 없는 경우로 포상금이 100% 지급되고, '상'은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경우로 한도의 80%까지 포상금을 준다. '중'은 부분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이며 50%의 포상금을, '하'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경우로 30%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여 담합이나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 등을 보다 쉽게 적발하고, 기업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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