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경관에 대한 권장 및 규제사항 등 가이드라인 만들어 책자 배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가 '빛의 도시'로 거듭난다.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야간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구로구는 15일 도시의 치안과 미관을 향상시키고 과거 낙후한 구로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빛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야간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역내 관련 기관들에 책자로 배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는 야간조명에 대한 일반적인 권장과 규제 사항과 더불어 지역 권역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구로구가 정한 기본적인 빛사용 원칙은 직접광원 노출 지양, 현란한 빛의 움직임 지양, 원색사용 지양, 실내조명과 경관조명의 조화, 친환경 기구 사용 등이다.
디지털 야간경관 조명 참고 이미지
건축물 조명사용 가이드라인은 고층건축물, 공동주택 등 규모에 따라 제시했다. 예를 들면 고층건축물은 건축물 상부를 강조하는 휘도대배 연출이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은 옥상부 조명이 규제된다. 도로의 경우 차도, 보행로, 자전거도로, 교통량 등에 따라 밝기와 조명기구 등을 다르게 규정했다. 공원, 하천 등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담았다.권역별 세부 가이드라인에는 디지털단지 일대, 신도림동 일대, 푸른수목원 일대 등 도시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한 조명 사용법 등을 정리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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