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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필요한 금융정보]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실손보험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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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지환 기자] 보험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이 들어본 것을 꼽으라면 누구나 먼저 건강보험을 말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에 버금갈 정도로 유명한 보험상품이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34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실손의료보험이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매달 보험료는 내지만 정작 보험금은 한번도 타본적 없다" 등의 말이다. 마땅히 받아야 하는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는 계약자들이 수두룩 한 것이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탈 수 있는 보험금이 소액이라서다. 지난해 7월 보험연구원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24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의 15% 정도가 '진료를 받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 중 90% 이상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실손보험은 계약자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해준다. 계약자가 지출한 급여항목의 환자 본인부담금 부분과 비급여항목의 환자본인부담금을 합친 항목 중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후 보장한다. 여기서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병원비를,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를 뜻한다.


실손보험은 항목별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와 연간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상해, 질병, 비급여 3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상해와 질병은 각각 입원의료비와 외료의료비, 약제의료비로 나뉜다.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MRI촬영비, 초음파 등이 해당된다. 비급여 중 도수치료·주사제·MRI 담보를 선택하면 추가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선택형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는 5000만원 한도로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해 80%를 보상해준다.


특히 치과나 한의원 등에서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탈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표준화 실손보험인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사람은 일부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단 모든 금액이 보장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가능하다.


또 실손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때는 보험금을 탈 때 중복비례보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2곳의 보험사에서 비례보상원칙에 근거해 보험금을 각각 나눠서 지급한다.


만약 17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계약자가 2곳의 보험사에서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신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과 회사에서 한꺼번에 가입해준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다면 개인실손보험에서 10만원, 단체실손보험에서 7만원 비례보상을 해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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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혹자는 단체실손이 있으니 개인실손보험을 해지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체실손이 가입돼 있더라도 개인실손보험을 해지해선 안 된다. 단체실손보험은 개인실손보험에 비해 보장 조건이 확 떨어진다. 보통 통원이 아닌 입원에 대한 보장에 집중된 경우가 많고, 같은 보장 내용이라도 보장 금액이 3배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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