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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년생 순자씨]여전히 '집안일' 짊어졌지만…세대 변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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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여성 베이비부머 리포트 #1
무급가사노동 평가액 50대女 67조로 男 2.9배
여전히 높지만 2004년 3.6배 대비 완화
내년부터 가사근로자도 법적 보호…사회보험·퇴직금 보장
[58년생 순자씨]여전히 '집안일' 짊어졌지만…세대 변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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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씨: 1955년~1963년생 여성이라는 출생 코호트를 떠올리며 생각할 수 있는 막연한 이미지의 집합체이자, 동 시대 가장 흔했던 여성 이름 중 하나. 이들을 보다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인물(persona)이다. 그 이전 세대지만 영화 ‘미나리’에서 어머니의 희생을 연기한 배우 윤여정의 극중 이름도 김순자였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이현주 기자, 손선희 기자(세종)] 여성 베이비부머 세대는 치열한 삶의 현장을 쉼 없이 뛰어왔지만, 그 흔한 ‘경력 증명서’ 한 장 손에 남기지 못했다. 반세기 이상을 순응의 세대로, 안타까운 희생의 아이콘으로 존재했을 뿐이다. 정치적 호오가 없고 나랏일에 각을 세우줄도 모르던 이 무색무취의 여인들은, 그러나 조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세상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한 MZ 세대에 모두가 주목할 때, 아시아경제는 360만의 김순자들을 향해 조명을 켠다. <편집자주>


한국의 중년과 노년 여성들을 짓누르던 ‘가사노동’의 짐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이 5060 중년·노년 연령층에 각각 진입하면서 빨래나 요리, 청소 등 이른바 ‘집안일’에 대한 남성과의 역할분담 인식이 변화를 겪고 있는 추세다. 또한 제대로 인정 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17일 통계청의 ‘가계생산 위성계정(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에 따르면 50대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은 67조2070억원(2019년 기준)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의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 22조8200억원의 2.9배다. 이 통계는 통계청이 생활시간조사의 전체 평균시간(요일평균)을 이용해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5년 단위로 평가하는 것인데, 시장에서의 거래 없이 자신의 가족들 사이에서 필요한 빨래나 요리·청소·반려동물이나 식물 돌보기·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및 대화 등의 가치를 따져본 것이다.


여전히 남녀 가사노동 부담이 편중돼 있지만, 시계열 상으로 그 정도는 눈에 띄게 완화되고 있다. 2004년 조사에서는 같은 50대에서 여성(20조7650억원)이 남성(5조7720억원)보다 3.6배 더 많은 집안일을 했었다. 이 비율이 15년 사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물론 젊은층과 비교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사근로의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돼 있다는 점은 여전하다. 15~29세의 경우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은 26조9580억원으로, 남성(12조9150억원)의 약 2.1배다.


‘순자씨’의 고령 인구 진입으로 베이비부머 상단에서는 60대가 2019년 들어 가사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되기도 했다. 이제까지는 육아활동이 많은 30, 40대가 주된 가사노동 주체였는데, ‘젊은 할머니’의 등장으로 통념이 깨진 것이다. 2019년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490조9000억원)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가치는 135조6100억원으로 전체의 27.5%에 달한다. 이는 지난 15년간 가사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였던 30~39세를 처음으로 추월한 것이다. 다만 통계명(위성계정)에서도 알 수 있듯, 이 경제적가치는 현실지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실제 이 가치가 화폐로 교환될 수 있을지 여부는 사회적 인식과 법·제도 정비 하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


주로 중년·노년 여성들이 포진해 있는 가사근로자의 권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내년부터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테두리 안에 진입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받아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준비 기간을 거치는 중인데, 내년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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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가정부’, ‘파출부’로 불리던 가사근로자는 이제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번 관련법 제정으로 이들은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고,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와 시간, 이용요금, 손해배상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게 된다. 쉽게 말해 ‘서류’를 작성해 정당한 권리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58년생 순자씨]여전히 '집안일' 짊어졌지만…세대 변화 '기대'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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