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완전한 피해회복’ 거의 불가능…두 번 우는 피해자 [보이스피싱 대해부]<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환급률 올랐지만…절반 못 미쳐
가상화폐 등 송금 쉬워지고
검거 힘들어지는 환경

‘완전한 피해회복’ 거의 불가능…두 번 우는 피해자 [보이스피싱 대해부]<中>
AD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유병돈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신속한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이다. 총책을 검거하더라도 사실상 완전한 피해 복구는 어렵고, 재판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피해가 가중되는 게 현실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률(신고된 피해금액 중 환수된 금액의 비율)은 2017년 24.6%, 2018년 22.8%, 2019년 28.5% 등에 머물렀다.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피해복구가 어렵다는 의미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2353억원 피해액 중 1141억원이 환급돼 환급률이 48.5%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피해 즉시 계좌 지급정지 등을 통해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등 상당수 피해는 수일이 지난 다음 관련자와의 연락이 끊긴 이후에야 인지되기 쉽다. 그 사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돈세탁을 마치고 조직에 해당 피해금액을 송금해 사실상 조직 총책을 붙잡기 전에는 환수가 불가능하고, 총책을 검거한다 하더라도 피해금액이 온전히 남아있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해자 측이 처벌 감경을 위해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2000만원을 날린 자영업자 황모(38)씨는 "검거된 현금 수거책의 변호사가 500만원에 형사합의를 보고 나머지 금액은 민사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딜’을 제안해 왔다"며 "제시한 금액이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데다 가해자의 처벌이 감경되는 게 화가 나지만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려면 합의를 해야 하나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황씨가 현재까지 돌려받은 피해액은 70만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피해 환수가 앞으로 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환전을 위해 여러 경로를 거쳐 배달사고도 많았는데 이제는 가상화폐로 환전해서 보내는 등 너무 간단해졌다”며 “검거도 쉽지 않고, 송금은 쉬워지고, 흔적도 드러나지 않으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너무 좋은 환경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