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 가능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결제원이 국내 최초로 사업자 대상 간편인증서비스를 실시한다.
10일 금융결제원은 금융인증서비스(YESKEY)를 사업자 대상으로 확대 실시해 국내 최초로 사업자에 간편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금융거래용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토스뱅크를 포함한 대부분의 은행에서도 내년 1분기에 순차적으로 발급을 실시하고 기업뱅킹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오는 13일부터는 서울시 이텍스(eTax),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이용 가능하며, 2022년 중 주요 정부 민원업무로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인증서는 금융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사업자 대표 또는 위임인에 대한 철저한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되며, 휴대폰인증이나 OTP 중 원하는 수단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다. 인증서를 발급한 사람이 허가한 사람만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서 사용시간·국외 사용차단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 업무시간 외 국외에서 인증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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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사업자 금융인증서비스는 고액 자금 이체 등 고위험 거래가 빈번한 사업자 고객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 맞춤형 인증서비스"라며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개인 고객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간편인증서비스를 사업자 고객에게도 확대 제공함으로써 인증시장에서 소외된 사업자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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