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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질주하는 킥보드…타인배상금 111만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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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빠르고 급제동 어려워 사고 위험성 높아

도로 질주하는 킥보드…타인배상금 111만원 넘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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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 25일 오후 8시 35분께 경남 김해시 내동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와 전동 킥보드가 충돌했다. 사고 당시 전동 킥보드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형사 입건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A씨와 함께 킥보드를 타고 있던 B씨는 머리 등을 다쳤다. 경찰은 헬멧 등 안전 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들에게 과태료만 부과할지 형사 입건을 할지 검토하고 있다.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꼽히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어나면서 사고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전기자전거, 전동휠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로 분류되는데 속도가 빠른데다 급제동 시 조작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또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으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도 가능하다.


보도로 통행이 금지됐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는 현실이다. 헬멧이나 안전장구 착용 없이 차도를 주행하거나 보도 주행으로 인해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킥보드 전용보험을 판매중인 현대해상이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PM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사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킥보드 보험의 타인배상 평균 지급보험금은 111만원에 달했다.


자전거의 타인배상금액은 91만원으로, 킥보드가 상대적으로 타인에게 주는 피해가 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전거에 비해 순식간에 가속할 수 있고 급제동 거리가 길어 사고 시 더 높은 속도에서 충돌하는 것이 원인이다.


도로 질주하는 킥보드…타인배상금 111만원 넘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도로주행이 가능해 자동차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PM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용자 가운데 7.5%가 사고 경험이 있었으며, 상대 이동수단은 자동차인 경우가 40.0%로 가장 높았다.


다만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면서 오는 4월부터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한 대에 두 사람이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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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강화로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보험업계에서는 킥보드 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킥보드의 성능 및 사고 위험은 자전거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다"며 "보행자나 킥보드 운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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