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진그룹 "가처분 인용되면 항공산업 붕괴…10만명 일자리 달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주주배정 유상증자-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등 현실성 없어"

한진그룹 "가처분 인용되면 항공산업 붕괴…10만명 일자리 달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진그룹은 25일 사모펀드(PEF)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인용되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붕괴된다"면서 "10만여명의 항공업계 일자리가 PEF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KDB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에는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제1선행조건으로 돼 있어 가처분이 인용되면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해 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진그룹은 "인수가 불발되면 아시아나항공이 긴급하게 필요한 6000억원의 자금조달도 불가능 해 진다"면서 "이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및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진그룹은 또 KCGI 측이 산은을 대상으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발행 등의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선 "이는 의결권을 통합 통합 항공사의 경영관리와 조기정상화를 담보하기 어렵단 점에서 산은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불성설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산은의 보통주 보유 목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KCGI는 항공업 및 산업구조 재편에 아마추어인 투기세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CGI 측이 거론하는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단행, 실권주를 일반공모 하는 방안 대해서도 "비논리적인 주장으로,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론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다"면서 "상장회사의 경우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발행을 철회해야 하는 만큼 억지논리"라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KCGI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비롯해 대출, 자산매각 등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잘 모르는 얘기로, 현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적정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KCGI가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제대로 된 사모펀드라면 그 정도 전문성과 정보는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