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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 추가…'선도사업' 신설해 인허가·보조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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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바이오 추가
2027년까지 550조원+α 투자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 내용은?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범주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개 첨단산업에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본격적인 산업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민간이 첨단산업에 향후 5년간 550조원 이상을 투자하면 정부는 국가적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인센티브를 집중하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 추가…'선도사업' 신설해 인허가·보조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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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바이오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정부는 향후 원전, 방산, 미래 모빌리티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8개, 디스플레이 4개, 이차전지 3개, 바이오 2개 등 4개 첨단산업에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도 지정했다.


확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2023~2027년)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4개 산업에 550조원 이상의 민간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민간에서는 2026년까지 반도체 340조, 디스플레이 62조, 이차전지 39조, 바이오 13조, 미래차 95조, 로봇 2조 등 총 550조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섹터딜'에 해당하는 '선도사업'을 신설해 기업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기업이 제시하면 정부가 검토 후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이후 인허가·세액공제를 포함한 재정지원 등 특화단지와 동일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상생벨트, 규제지수 및 첨단산업영향평가제 등 규제혁파 3종세트도 도입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시행 예정일은 오는 7월1일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 인허가 요청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내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또 상생벨트는 현재 기획 중인 단계로 향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여러 지자체의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간 기업투자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 규제개선 신청시 최대 45일내 처리결과를 통보하기로 했고 기업규제지수 개발 및 첨단산업영향평가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3조2000억원 등 4대 국가첨단전략 산업에 2032년까지 10년간 4조60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지원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구축을 위해 주요 첨단산업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등 7대 분야 150개 기술을 올해 하반기 안에 우주, 방산, 수소를 포함한 10대 분야 200개기술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미래 첨단산업 기술 확보를 위해 소·부·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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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총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술 지정 중심의 현행 기술조정위원회를 기술·투자·인력 등을 종합해 논의하는 ‘첨단전략산업조정위’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통상 규범, 글로벌 기업 동향, 환경 규제 등 첨단산업 핵심정보 분석을 위한 씽크탱크로 산업연구원내 ‘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도 검토 중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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