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죄악에 비해 무기징역도 가벼워"
한국노총 "잘못 인정하고 국민에 사죄하라"
노동계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한 1심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의 무기징역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을 기획·동조·비호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무기징역은 그가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형량이자, 내란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혐의에 무죄 판단이 내려진 점에 대해선 내란의 전모와 책임 구조가 온전히 밝혀졌는지에 엄정한 사회적 평가가 이어져야 한다"며 "검찰과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 부분까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데 사용한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결코 관용이나 선처가 있을 수 없다"며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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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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