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관한 입장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이 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과 계엄법상 비상계엄이라 할지라도 국회의 권한과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이를 목적으로 군을 동원한 것은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가 아닌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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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대변인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특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이번주 특검수사보를 재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사 관련 부분이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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