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천 내 불법 점용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하천에서 좌판 설치와 상행위 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곡 등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과 철거를 진행해왔다.
전담반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가 총괄·운영을 맡고, 국가·지방하천은 기후부, 국립공원 산림 계곡은 산림청이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실태조사와 자진 철거 유도, 행정처분, 대집행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하천 내 좌판과 의자를 설치해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이후에도 재발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관리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상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후부는 불법 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과 습지 등을 조성해 불법행위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모사업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총 100억원 규모 예산으로 10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공모와 사업 선정은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되며, 4월부터 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사업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점용이 빈번한 여름철 이전에 주요 구간의 재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부는 하천관리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태조사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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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하천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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