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8개월→8년2개월, 최대 42개월 단축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42개월(3년 6개월) 단축하는 절차 개선안을 내놨다. 입지 선정부터 설계·인허가, 공사 단계까지 전 과정을 손질해 기존 평균 140개월(11년 8개월) 소요되던 사업 기간을 98개월(8년 2개월)까지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각시설 건립에 필요한 주요 4단계 절차에서 각각 기간을 단축한다.
정부가 이 같은 단축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폐기물 처리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203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소각 수요는 늘어나는데 신규 소각시설은 주민 반대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착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처리 공백 우려와 민간 위탁·타지역 반출 비용 증가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우선 사업 초기 단계인 '사업구성·입지선정'(전략환경평가 포함) 기간은 기존 30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단축한다. 동일 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주민협의체 의결로 합리화하고, 전략환경평가를 우선 검토·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인상해 주민지원 재원을 확대, 주민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단계는 38개월에서 27개월로 줄어든다.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협의하는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일부 협의절차는 지방청 단계를 생략하고 기후부 자체 협의로 간소화한다.
'기본·실시설계 단계'(인허가 병행)도 24개월에서 최대 17개월로 줄인다.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인허가, 건설기술 심의 등을 동시 추진해 설계 적정성 검토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 구간 역시 협의절차를 줄여 행정 소요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 기간은 48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단축한다. 설비를 동시·사전 제작하는 방식 등을 통해 공기를 줄일 계획이다.
총사업비 관리 절차도 개선한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사업과 정액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해 총사업비 조정에 드는 시간을 줄인다. 이들 사업 유형은 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절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소각설비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소각시설 설치비의 20%)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부지매입비 등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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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절차 합리화를 통해 공공소각시설 확충 속도를 높여 폐기물의 안정적·자립적 처리를 유도하고, 지역 간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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