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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유튜브 관리하는 미디어법 등장…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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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 공개
넷플릭스·유튜브까지 국내 제도권 안으로
부처 갈등 등 과제 산적…"대통령실 정리해줘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튜브까지 국내 제도권 안으로 포함해 규제·관리할 수 있는 통합미디어법이 등장했다. 법은 방송시장과 새로운 플랫폼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규제 강도가 기존 법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OTT·유튜브 관리하는 미디어법 등장…실효성은 '글쎄'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23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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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시청각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6월 최 의원이 '통합미디어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약 7개월 만이다. 법은 OTT와 유튜브 등 방송법 규제 및 관리를 피하고 있는 플랫폼까지 한데 묶어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을 제정한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중심의 '방송' 개념을 '시청각 미디어'로 전환하고 전체 영역을 '공공'과 '시장'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 영역에는 공영방송과 지상파 및 보도 채널, 시장 영역에는 플랫폼 밀 콘텐츠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플랫폼은 전송망 등 설비 보유 여부로, 콘텐츠는 실시간·비실시간·이용자 제작 콘텐츠로 나뉜다. 이렇게 되면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는 플랫폼, 일정 규모 이상 크리에이터는 콘텐츠 등으로 분류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다.

형평성 문제에 통합미디어법 논의…OTT·유튜브는 급성장
OTT·유튜브 관리하는 미디어법 등장…실효성은 '글쎄'

통합미디어법 관련 논의는 기존 방송 시스템이 과한 규제를 받는 반면, OTT와 유튜브는 국가의 관리를 피한다는 '형평성 문제'에서 비롯됐다. 예를 들어 국내 지상파, 케이블 방송 등은 간접광고(PPL)를 할 경우 광고가 화면의 4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관련 규제를 지켜야 한다. 방송에서 비속어, 막말 등을 쓰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도 받는다. 하지만 OTT 및 유튜브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광고하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실제로 방송시장과 OTT, 유튜브 간 희비는 엇갈린다. 2022년 4조1601억원에 달하던 지상파 매출은 2024년 3조5337억원까지 줄었다. 특히 방송 광고 영역에서 타격이 크다.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파의 방송광고 매출은 2022년 기준 1조2104억원을 기록했지만 2024년 8363억원까지 줄었다. 반면 OTT 및 유튜브는 빠른 성장을 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넷플릭스의 월간활성화사용자(MAU) 1559만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유튜브의 MAU 역시 지난해 11월 기준 4848만명으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였다.

"규제 강도는 현행과 동일"…OTT 업계 반발 역시 '큰 산'
OTT·유튜브 관리하는 미디어법 등장…실효성은 '글쎄'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기자간담회 연합뉴스

다만 시청각법만으로 OTT의 독주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TF에 참여한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 (OTT와 유튜브 등에 대한) 규제 강도는 현행 법체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방송과 OTT 간 차별 등 쟁점도 해결되지는 않았다"며 "일단 OTT와 유튜브 등을 제도권 내 범주에 넣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이라는 게 이해관계자가 많다"며 "전체 미디어 산업을 부흥하는 게 목적이지, OTT가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고 인위적으로 균형을 맞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샅바싸움'을 조율하는 것 역시 남은 과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합미디어법의 규제 기관으로 나설 경우 함께 걸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위계와 조정 리더십 없이는 통합미디어법이 실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 대표는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빨리 정리해주는 게 맞다"면서도 "부처 간 경쟁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를 통해 더 좋은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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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업계의 반발도 넘어서야 할 큰 산이다. 통합미디어법이 마련돼도 현실적으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를 규제하긴 어려워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업계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OTT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려는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 확대는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산업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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