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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변론' 윤석열 측, 구형 앞두고 "李대통령 재판도 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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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냐" 주장
서류증거 조사 후 구형·최후진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재직 중 이뤄진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처럼 윤 전 대통령도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진행 중이다.

'마라톤 변론' 윤석열 측, 구형 앞두고 "李대통령 재판도 개시해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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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류증거 조사 과정에서 "법원이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윤 전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인 만큼 이 역시 법원이 섣부르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며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 절차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가급적 오후 5시까지는 (서증조사가) 끝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상당히 늦은 시각에 끝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짧은 머리와 남색 정장 차림을 한 채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오후 공판에서는 눈을 감은 채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한편 이날 변호인단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지적과 관련해 "특검 때문에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변론 종결을 지연해 얻을 게 없다"며 "오히려 특검에서 불필요한 추가 증거를 내고, 증인을 상대로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신문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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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두고도 "편향된 사람에 의한 왜곡된, 강요된 만장일치 평의 결과가 이 법정에서 사실인정의 근거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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