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지원해주며 진술 합의 종용" 주장
소속사 "선처 없이 민·형사상 대응할 것"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를 당한 가운데 A씨가 "나나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옥중 편지를 보냈다.
2일 JTBC '사건반장'은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보낸 옥중 편지 5장을 공개했다.
A씨는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며 "절도 목적이었을 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몸싸움 과정에서 자신이) 발로 차거나 (흉기를) 휘두른 게 아니라 밀고 당기다가 모친을 꽉 껴안아 못 움직이게 했을 뿐"이라며 "나나가 달려와 (집에 있던) 흉기로 내 목을 찌르려고 했지만, 가까스로 피해서 귀와 목 사이를 7㎝ 깊이로 찔렸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처음 대면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나나의 신체 어느 부분, 털끝 하나 건드린 적 없다"며 "오히려 흉기에 찔린 뒤에도 나나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도 밝혔다. 그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집에 침입했다"며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한 이후 사실대로 말한 뒤 사과했다. 그러자 나나 측이 경찰에 흉기를 가지고 침입했다고 말하면 제가 필요한 4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나나의 말을 믿고 경찰 조사에서 합의한 대로 진술했던 건데 유치장에 들어간 뒤 나나 모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과 나나 측의 설명은 A씨의 주장과 달랐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침입 당시 칼집에 든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주거 침입 직후 나나의 어머니를 밀어 실신에 이르게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후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가 흉기를 놓지 않으려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도 "병원비 지원이나 금전 제안, 흉기 관련 진술 합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반성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선처 없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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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수사 결과,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 행위는 생명과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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