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통(溫通) 복지서비스’ 시행
한 번 동의로 재신청 없이 계속 지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황보연)가 '몰라서, 놓쳐서' 열요금(난방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복지 행정을 전면 개편한다. 내년부터 신청주의를 폐지하고 '온통(溫通)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처음 한 번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같은 지역에 사는 동안 별도 재신청 없이 열요금 복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3년마다 재신청해야 했다.
같은 아파트나 열공급 지역 안에서 이사 가도 자동으로 지원이 이어진다. 그동안은 이사할 때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다시 신청해야 했다.
신청 기간도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10월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름이나 계좌를 바꿨을 때는 재신청이 필요하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임대아파트 60㎡ 이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열사용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보육·교육시설에는 열사용 요금의 30%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 6만9076세대를 대상으로 열사용 요금 약 10% 인하를 추진 중이다.
이는 서울에너지공사 전체 열공급 세대 약 26만 세대의 27%에 해당하며, 사회적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간 난방비 지원 규모는 약 4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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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연 사장은 "온통 복지서비스는 열요금 복지가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일상 속으로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데이터와 행정을 연계한 스마트 복지를 통해 에너지 사각지대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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