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피해 큰 업종 위약금 상한 상향
예식장 취소도 위약금 최대 70%까지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화한 소비 환경을 반영해 음식점 예약부도(노쇼)와 예식장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기준을 대폭 수정했다. 예약 기반 음식점의 위약금 상한을 높이고 예식일이 임박한 취소에 대해서는 책임 주체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음식점 예약부도와 예식장 계약 취소로 인한 분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우선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식재료와 메뉴를 준비하는 업종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했다. 이들 업종은 노쇼 발생 시 식재료 폐기 등 피해가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
예약 기반 음식점·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기준 높인다
기존에는 분쟁 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지만 개정 기준에서는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30% 수준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노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고지가 없을 경우 일반 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지각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해당 기준 역시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이 실제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예식장·숙박업 위약금 기준도 전면 조정
예식장 계약 취소와 관련한 위약금 기준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했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소비자 책임이 더 크게 반영된다.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10일 전에는 40%, 9~1일 전에는 50%, 당일 취소는 7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 예식 5개월 전까지 무상 취소가 가능한 현행 규정과 관련해 계약체결 후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항목과 금액을 명시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상 취소 기간에도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숙박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할 때는 예약 당일이라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며 숙소까지 이동하는 경로 일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국외여행은 외교부 여행경보 3·4단계 발령 시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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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소비 현실 변화에 맞춰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국민의 소비 생활 향상과 공정한 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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