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후진술서 억울함 호소
특검 "증거인멸 시도하고 반성 전혀 없어"
징역 4년·추징 1억원 구형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최후진술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2022년에 1시간 정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1억원은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사람 됨됨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1억원을 받았다면 코를 꿰인 것인데 이후로 윤 전 본부장은 단 한 번도 통일교 현안 사업이라는 것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30여 년간 돈 문제로 구설에 오른 적 없다. 공직생활에서 명예를 추구해야지 돈과 권력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제 가치관 때문"이라며 "구치소에서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권 의원이 받았다고 지목된 1억원 상당 현금다발의 부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지폐 묶음 측정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권 의원 측이 각각 가져온 현금다발을 꺼내 사진을 촬영하고 크기를 측정했다. 권 의원 측은 무게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2.2㎏ 정도"라고 말했다.
권 의원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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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을 마친 재판부는 권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을 이어간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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