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법제사법위 '반독점' 관련 청문회
자국에 10년간 5000억불 경제 피해 예상
"비관세 무역 장벽 글로벌 체제 형성" 우려
"한국의 개입적인 반독점 정책과 사전 규제가 결합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미국 경제에 5000억 달러(한화로 약 700조원) 이상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양국 간의 통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샹커 싱엄 컴페테레 재단 최고경영자)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반미 반독점: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 표적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청문회가 열렸다.
법사위가 공개한 서면 증언을 보면 이 자리에선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를 모델로 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포함해 브라질, 호주, 일본 등 외국의 규제가 미국 경제를 해치고 혁신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온플법은 일명 '플랫폼 갑질 금지법'으로, 불공정 행위로부터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며 여당인 더불이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이 되는 글로벌 대형 정보기술 기업(빅테크)을 포함해 국내 거대 플랫폼사들은 과도한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기술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날 미 하원 청문회에서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미국을 겨냥한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구글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고 한미 양국의 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었다.
미국의 비영리 정책연구단체 컴페테레 재단은 '반경쟁적 시장 왜곡(ACMD)'이라는 모델을 사용해, 각국 정부 규제가 GDP와 경제 성장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 수치로 분석하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샹커 싱엄 컴페테레 CEO는 "한국의 차별적인 경쟁 정책들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며 향후 10년간 미국에 약 5000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 전반에 적용되는 한국의 개입적 반독점 규제로 3000억 달러, 온플법 등 사전 규제로 1280억 달러를 합해 총 428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예상했다. 여기에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15~20%를 더하면 피해 규모가 5000억~52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디르크 아우어 국제법경제센터 경쟁정책 디렉터는 서면 증언에서 "EU의 개입주의적 규제 모델은 일본, 한국, 브라질, 호주로 확산됐다"며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비관세 무역 장벽의 글로벌 체제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스콧 피츠제럴드 의원은 해외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미국 기업을 특정해 겨냥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행위를 제한하며, 실질적인 책임이나 적법 절차 없이 규제 당국과 관료들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국 기업에 지정학적 우위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산업 정책"이라며 "미국의 혁신을 모방한 뒤, 그 혁신을 만들어낸 기업들을 벌금과 규제로 시장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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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콧 피츠제럴드 의원은 지난 7월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온플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입법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공식 요구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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