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보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상한 20억→30억원으로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경감 기간이 최대 4개월 더 길어진다.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요양기관 등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 상한액도 최대 3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생일부터 최대 5년4개월까지로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 기간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경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세 이상~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외래 본인부담률이 일반 환자의 70%이나 조산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5%만 적용하고 있다.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조산아의 재태(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이 33주 이상~37주 미만인 경우 본인부담 경감은 출생일로부터 5년2개월까지, 재태 기간이 29주 이상~33주 미만이면 5년3개월까지, 재태 기간 29주 미만은 5년4개월까지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액 상한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선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이 일반인은 500만원, 내부종사자 등은 20억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 포상금 산정 기준을 신고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으로 정비하고 포상금의 상한을 높여 부당청구 신고를 활성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로 했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진료·검사 시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는 기한도 2달 연장됐다. 현재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가 이후 병원 및 의원을 외래로 방문했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진료·검사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 면제 기한이 기존에는 다음 해 1월31일까지였으나 매년 연말이면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 면제 기한을 다음 해 3월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2026년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7.09%에서 내년 7.19%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 기한 연장 및 차등적용과 2026년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은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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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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