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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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시작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종결 동의의 건도 이날 재석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가결되며 하루 만에 끝났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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