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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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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8.1%↑
내란 특검 등 연장 비용, 관봉권·쿠팡 특검 경비 등 30억원 지출

727조 9000억원 규모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727.9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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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은 정부 제출안 728조원에서 1000억원 줄었으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673조3000억원보다는 8.1% 늘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 618억원을 더 배정했지만 인공지능(AI) 지원 예산과 정책 펀드 예산에서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2000억여원 줄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500억원과 국민성장펀드 1조원 등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 공소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과 관련된 경비 30억5143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임의적 몰수·추징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몰수·추징 대상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완화했다.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이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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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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