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도의원 "아이 안전 문제 대책 필요"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등·하교 교통사고 증가와 학교 주변 통학 환경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통학버스·승합차 등 통학차량 안전사고, 학교 교육활동 중 교통수단 이용 사고, 등·하교 시 교통사고 등 어린이와 학생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조례상 교통안전 범위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그간 기준이 모호해 책임 소재 판단이나 예방 대책 수립에 혼선이 있던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또 조례 내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해 조례 체계의 신뢰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였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보다 구체화해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였다.
이재태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학교 밖 이동 과정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학 안전관리의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된 만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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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내달 16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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