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집회나 행사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지 못하도록 설치 기간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실제로 집회·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현수막의 규격에 따라 다르며 연면적 1㎡ 미만은 8만원, 3㎡ 이상 3.7㎡ 미만은 22만원, 10㎡는 8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집회나 행사가 없는 기간에도 관련 현수막이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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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며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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