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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실제 집회 기간에만 설치" 창원시 조례 개정안에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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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창원시에서 행사와 집회, 시위 등이 열릴 때만 옥외 현수막 설치를 허용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9월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적법한 행사나 집회 등에 사용하는 현수막을 실제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수막, 실제 집회 기간에만 설치" 창원시 조례 개정안에 찬반 '팽팽' 국민의힘 박승엽 경남 창원시의원이 실제 집회 시간 및 장소 외 현수막의 즉각 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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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박승엽 시의원은 3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실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뤄지는 시간과 장소가 아닐 때도 걸려있는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라"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창원시엔 여러 단체가 집회 관련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집회는 하루 몇 회, 짧은 시간 열리고 장소 또한 국한됐으나 현수막은 집회 기간이 아닐 때도 아주 넓은 범위에 걸쳐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30일 이내 예외적 설치가 가능하지만, 집회 현수막이 난립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해 법제처가 실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뤄지는 시간과 장소에 한 해 해당 현수막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집회가 이뤄지지 않는 시간에 설치된 현수막인데도 철거나 행정대집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에 시민들은 시각적 피로, 안전 위협을 그대로 감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부 단체가 실제 집회 없이 현수막만 게시하고 사라지는 행태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 뒤에 숨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원시는 관련 법과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개정한 조례에 따라 실제 집회 기준과 행정대집행 기준을 명확히 해 집회 자유와 시민 안전을 함께 보장하라"면서 "실제 집회 시간, 장소 외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고 즉시 철거하라"라고 요구했다.


"현수막, 실제 집회 기간에만 설치" 창원시 조례 개정안에 찬반 '팽팽'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실제 집회 시간 및 장소 외 현수막의 철거에 대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 회견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다.


노조는 "창원시의 집회 현수막 철거 강요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 폭거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하려는 명백한 탄압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불법 파견 문제로 집회 중인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의 현수막은 노동자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본적 수단"이라며 "이를 단속하거나 철거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며 행정권이 헌법 위에 서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사 또는 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집회가 열리는 당일 몇 시간으로 해석하는 건 법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집회 기간은 행사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사전, 사후의 기간을 포함하는 게 당연하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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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형 본부장은 "조례에 따라 현수막 게시 시점을 기간으로 한다면 지금 창원광장에 걸려있는 마산가고파국화축제 홍보 현수막도 철거해야 한다"며 "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재검토하고 창원시는 현수막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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