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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 하루 2시간으로 제한"…日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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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아케시 시의회, 19명 중 12명 찬성

모든 시민의 스마트폰 사용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일본 한 소도시의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스마트폰 사용 하루 2시간으로 제한"…日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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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시의회 의원 19명 가운데 12명이 이 조례안에 찬성했다. 나고야 인근의 도요아케시는 인구 약 6만9000명인 소도시다.


조례안에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오후 9시까지, 중·고교생 등 18세 미만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모든 시민은 하루 총 2시간 이내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를 위반할 시 처벌 규정은 없다. 이 조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에서 인터넷 사용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한 사례는 있었지만, 하루 2시간이라는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다음 달 시행…위반 시 처벌 기준은 없어

지난달 이 조례안이 발표되자 즉각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들은 "사적인 생활까지 조례로 묶는 것은 부당하다", "비현실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조례를 추진한 고우키 마사후미 도요아케시장은 "조례는 시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생활 균형을 위한 기준 제시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명시된 하루 2시간도 수면·식사 등을 제외한 여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학습이나 e스포츠 훈련, 요리·운동 중 활용 등은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내에서는 이미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 앞서 가가와현은 2020년부터 아동·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평일 60분, 휴일 9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도 중학생 이하 오후 9시, 고교생 이상은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했다. 시행 5년 만에 "가정에서 규칙이 생겼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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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 문제는 다른 국가에서도 쟁점이다. 호주는 올해 12월부터 16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며, 프랑스에서도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전면 금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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