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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리·테무 혜택 큰 '소액 해외직구 면세' 폐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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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반발 우려
본격 추진까지는 시간 걸릴 듯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소액물품에 대한 과세체계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반발과 해외 업체와의 협의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아 본격적인 추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알리·테무 혜택 큰 '소액 해외직구 면세' 폐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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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소액수입 물품의 면세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알리와 테무에 과세가 가능하게 하려면 해당 업체들에 자료를 받아야 하고 (데이터) 등록 등이 필요해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직구 이슈가 크게 불거졌던 만큼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아직 가시적인 것은 없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였지만, 중국발 저가 직구 물량이 급증하면서 내수 영세업체의 역차별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정부도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도로 KC 미인증 제품의 직구 금지를 골자로 한 면세제도 개편을 시사했었지만, 여론에 밀려 사실상 무산됐었다.


정부는 본격적인 과세 추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과세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알리나 테무 같은 해외 플랫폼이 판매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이를 관세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규정이 갖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해외 사업자인 만큼 국내 사업을 위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무적으로도 관세청이 알리나 테무 등 플랫폼에서 해외 판매 사업자의 과세를 위한 데이터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도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와 관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연결하는 근거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50유로 이하 소액 직구 상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받는 EU(유럽연합)는 해외 중개 플랫폼이 EU에 중개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제도를 갖춘 상황이다. 이를 위해 EU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해외 판매자들은 IOSS(Import One Stop Shop) 번호를 취득해 판매 시점에 자동으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 징수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있다.


미 정부 소액 소포 면세 제도 폐지

정부가 이런 준비에 다시 나선 배경에는 소액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흐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부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800달러(약 110만9000원) 이하 배송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액 소포 면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했고,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EU는 2021년부터 IOSS(Import One Stop Shop) 제도를 통해 플랫폼이 판매 시점에서 부가세(VAT)를 자동 징수해 세관에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해외업체 등록과 국내 대리인 지정, 세관과의 데이터 자동 연계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과세를 구현하고 있다. EU는 2021년 7월부터 모든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다. 기존에 존재하던 22유로(약 3만5000원) 미만 면세 혜택은 폐지했고, 올해 들어서는 150유로(약 24만원) 미만 저가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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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면세 한도 조정과 함께 초저가 상품에도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해왔다. 여러 물품마다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는 행정 처리 과정이 좀 더 복잡하지만 부가세는 물건의 종류와 관계없이 10%의 동일 세율을 일괄적용할 수 있어 행정적으로 편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소비자 반발이 불가피해 속도를 내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액인 만큼 과세를 해야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과세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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