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의원 "지자체 차원 중대재해대책 마련"
광주 남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대 재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시 남구의회는 노소영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중대 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공부문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소관 사업장과 시설의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발생 사전 예방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 예산 확보 ▲중대시민재해 중점 관리 대상 지정 ▲자문단 구성 사항 등이 포함됐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구 차원에서 중대재해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방안 마련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