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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영아도 월세 받는 건물주"…미성년자 3313명 임대소득 594억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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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3313명 평균 임대소득 1760만원
역대 최대치 경신…"조기 증여·상속 영향"
"국세청, 변칙 증여·상속 철저히 점검해야"

미성년자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593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심지어 갓난아기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임대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부의 대물림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모두 3313명이었다. 이들이 올린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000만원으로 1인당 단순 계산하면 1792만원꼴이다. 이는 지난해(3294명, 579억9300만원) 대비 인원은 19명, 총액은 13억77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0세부터 월세 번다…금수저 행진 어디까지
"0세 영아도 월세 받는 건물주"…미성년자 3313명 임대소득 594억 '역대 최대' 미성년자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593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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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0~6세)은 311명으로 총 45억8100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다. 특히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4900만원을 기록,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이 1355만원에 달했다. 초등학생(만 7~12세)은 총 1038명이 임대수익 168억9400만원을 올렸다. 1인당 연간 1628만원 수준이다.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964명이 378억9300만원의 임대수익을 기록했다. 1인당 1929만원꼴이다.


부동산 임대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모두 1만3744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2400명 늘었다. 만 16~18세 고등학생이 1만61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총 사업소득은 595억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2억9900만원 증가했다. 미취학 아동 110명도 8억2600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과 총액이 초등학생의 경우 310명, 29억7300만원, 중학생은 175명, 38억4500만원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소득의 경우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까지 내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어나보니 계좌에 1억"…0세 금수저 지난해 734명
"0세 영아도 월세 받는 건물주"…미성년자 3313명 임대소득 594억 '역대 최대' 지난해 갓난아기 734명이 평균 1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아시아경제DB

이 같은 흐름은 증여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영아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 67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9141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원에서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23년 615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늘며 갓난아기마저도 평균 1억원 안팎의 자산을 물려받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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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이뤄지는 증여 과정에서 편법·탈세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세무당국이 적극적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부의 편법 이전을 엄정히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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