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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발언에 양도세 우려 해소…이제 관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자사주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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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시사하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추가 상법개정 움직임에 쏠린다. 증권가에서는 하루 새 시가총액 116조원을 증발시킬 만큼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던 양도세 불확실성이 걷힌 데 이어, 배당소득세 최고 세율을 25%로 낮추는 논의 등이 본격화할 경우 '코스피 5000'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확인된다.


李발언에 양도세 우려 해소…이제 관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자사주 소각'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5.09.11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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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증시 활성화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스스로를 '개미 중의 큰 개미', '지금은 휴면 개미'라고 표현하면서 자본시장 정책과 세수 정책이 충돌할 경우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시장의 강한 반발 등을 고려해 정부안 철회를 시사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뿐 아니라, 다른 정책들에서도 증시 활성화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뜻을 확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손실,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라며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공개한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로 적용되는 것과 관련, 시장 안팎의 비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아마도 재정당국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본 것 같다"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시장 안팎에서는 대주주 양도세만큼이나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투자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5% 안팎인 자본이득세율보다 배당소득세율이 더 높다 보니,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확대 유인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적용할 경우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한 최고세율 38.95%와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3.95%포인트에 불과하다. 기업 입장에선 배당에 나설 유인이 부족한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실질적인 배당확대를 위해서는 세율을 25%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개된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향' 보고서에는 주식 자본이득보다 높은 배당소득세부담이 기업의 배당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고배당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고배당상장주식 요건, 수직적 공평성, 세수 감소 대응, 이자소득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세표준 구간이 3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본이득세율 25%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자산 간 차별이 없는 단일 과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배당소득은 이미 납부한 법인세 이후 주주에게 분배하는 소득에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45% 누진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배당소득세의 경우에도 기재부 안보다는 더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충분히 해소되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다른 나라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양도세도 배당소득세와 묶어서 배당하는 방식 등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한국의 12개월 예상 PER은 9.8배로 미국(22.5배), 중국(12.3배), 일본(16.1배) 등에 훨씬 못 미친다.


李발언에 양도세 우려 해소…이제 관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자사주 소각' 연합뉴스

李 "상법 개정이 왜 기업 옥죄기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지 재확인

이날 이 대통령은 추가 상법개정 의지도 재확인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포함된 상법 3차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으로,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이 왜 기업을 옥죄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기업의 부당한 일부 주주를 옥죄는 것이다. 그래서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경제 살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재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이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 센 상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마치 나쁜 뉘앙스"라면서 "더 세게 진짜 회사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추가 상법 개정을 정의했다. 그간 한국 자본시장의 문제점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꼽아온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주식시장 '정상화'로 표현하면서 "정부의 의지도, 방향도, 실탄도 매우 많다.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하면서 기업의 순이익과 이익을 늘리면 한 단계 주식시장이 업(up)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한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와 관련,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를 비롯한 공약 이행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전략가는 "정부의 시장 친화적, 효율주의적 스탠스가 재차 확인됐다"면서 "9월 정기 국회에서 배당소득분리과세,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등 세부 논의에 따라 추가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배당소득분리과세 최고세율 30%미만, 자사주(구주) 매입 소각 유예 기간 1년 미만일 경우"라고 진단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 역시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적 지원이 보편화되는 추세"라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배당소득세 최대세율을 25%로 낮추는 논의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주식시장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취임 100일간 이 대통령이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7월 3일 1차 상법 개정과 8월 25일 2차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지켰다"면서 "앞으로는 자본, 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한 공약이 이행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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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가운데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가 가장 먼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2차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전자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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