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심 벌금 90만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1·2심은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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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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