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시의원, '건축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불법용도 이행강제금 75% 감경…지역경제 활력"
강수훈 광주시의원.
광주지역 전통시장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건축 조례 개정안'이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특성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법용도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75%까지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경 요건은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있는 건축물 ▲1992년 6월 1일 이전 건축물로, 변경된 용도의 주변 건축물과 조화 ▲위반 면적이 50㎡ 이하 ▲위반행위 정도와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감경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것 등이다.
강 의원은 "전통시장은 시민들 삶과 오랜 세월 함께해 온 생활경제의 터전이다"며 "개정안은 상인들의 불가피한 상황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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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이어 "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경제를 지키고, 전통시장의 자생적 발전을 돕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본회의 의결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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