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상임위 의결시 열람하는 방법 강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저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뤄진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도 불응한 바 있다.
다만 정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결한다고 하면 (일반에 공개하는 대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서울구치소 측에 CCTV 열람을 의결하고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로 현장 검증을 갈 계획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직접 CCTV 영상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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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논의를 확정하겠지만 원내대책회의에서 열람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견도 있다"며 "CCTV를 열람하면 여야 의원 열람을 하는데 공개는 여야 간 공방이 될 수 있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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