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기 전 취업비자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이 지나 국내 입국이 막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증발급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법무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이 지나 건강검진 결과를 받게 된 것은 본인 과실이 아니므로 국내 입국을 허용해달라는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2018년 입국해 경기 양주시의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6월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재입국을 위해 지난해 8월 건강검진을 받았다. 결핵 의심 증상이 발견된 A씨는 2차 정밀 검진을 받게 됐고 지난해 10월 말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게 됐지만 지난해 7월 법무부로부터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돼 입국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유효기간이 지나 사증발급인증서 발급을 거부했으나, 권익위는 A씨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를 받아 입국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에 유효기간 연장 등 조치를 의견 표명하고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에도 A씨가 고용관계를 회복해 입국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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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며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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