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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해야…직권조정 수락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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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와 신청인 26명에게 통지
"결합상품에도 일부 위약금 지급해야"
수락 의무 아냐…'불수락' 가능성도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시한을 두고 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일부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해야…직권조정 수락하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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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분쟁조정위가 이날 SKT 해킹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신청과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해 두 통신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을 지나 SKT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데 대해 제기된 분쟁 조정 신청과 관련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해야…직권조정 수락하길" 연합뉴스

한편 분쟁조정위는 KT가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000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건 뒤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KT에 그럴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KT가 예약 취소한 것에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KT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피신청인(통신사)과 신청인(26인)에게 통지했다.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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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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