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YG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YG는 13일 "아티스트가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을 세트리스트에 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음반을 무단 복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작곡가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YG 측이 자신이 만든 곡 'G-DRAGON'을 무단 복제해 지드래곤 음반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로 제작·배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변경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양 총괄과 지드래곤 외에도 양민석 YG 대표, 자회사 YG플러스 대표를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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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관계자 일부를 조사했으며, YG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경찰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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