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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김건희 영장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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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증거인멸 우려' 의견서 대부분 할애
前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가능성
김건희, 심사 끝나면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주가조작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시작됐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수사 동력을 확보하게 되지만 실패할 경우 성급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 갈림길' 김건희 영장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결론(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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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당초 심사 장소는 319호 법정으로 공지됐으나 이날 오전 변경됐다. 321호는 지난달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곳이다.


영장심사에 특검팀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이튿날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26분께 앞선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고개를 한 번 꾸벅인 뒤 법정으로 올라갔다.


특검 측 "증거인멸 우려" vs 金 측 "영장 청구 부당" 공방 전망

특검팀은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09~2012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고 가담했고 2022년 재·보궐 선거,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부정하게 청탁을 받았다고 봤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자신에게 제기된 16개 의혹 중 3개 의혹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음에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영장심사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 내용 중 대부분을 증거인멸 우려에 할애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의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했고,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해서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尹 수용된 서울구치소' 아닌 남부구치소로 변경 신청

심사가 끝나면 김 여사는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당초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전날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구치소에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다. 법원은 아직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이번 영장심사는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아직 산적해 있는 여러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김 여사의 관여 정도가 미미한 다른 의혹 수사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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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김 여사는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특검팀이 김 여사의 방어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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