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개발·환경 등 인허가 민원 원스톱 처리
전남 진도군은 건축·농지·환경 등 인허가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를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복합민원은 2개 이상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민원인이 직접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고, 담당자 부재나 협의 지연 등으로 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었다.
군이 도입한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는 전문성과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해 사전상담을 예약하고,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군은 이를 통해 민원인의 재방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상 민원은 ▲건축 ▲개발행위 ▲농지 ▲환경 ▲위생 인허가 등으로, 사전심사 청구제와도 연계해 추진된다. 상담 예약은 진도군청 및 읍·면 사무소 방문 접수, 전화, 군 누리집,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관련 부서가 사전 검토·협의를 거친 뒤, 민원인에게 처리 절차, 소요 기간,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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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는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해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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