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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는 건설현장 불법고용…비자 확인 안하고 위조 이수증에 속고[건설위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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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불법고용 판치는 건설현장
외국인 규제 아닌 '내국인 보호'
내국인 쿼터제로 의존도 낮춰야

경기 침체와 저가 수주 경쟁에 내몰린 건설사들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유혹에 쉽사리 빠져들 수밖에 없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은 공사비 인상, 공기 단축 등 현실적 부담을 상쇄하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느슨한 단속과 처분은 건설사들의 이런 선택을 관행으로 자리 잡게 했다. 불법 체류자들의 고용 행태는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의 설 자리를 빼앗아가고, 나아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조된 이수증 버젓이 사용

최근 서울 영등포구 한 대형 건설사 현장 인근 한 식당에 법무부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이 식당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던 일명 '함바집'이었다. 당시 식사를 하던 외국인 10여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현장에서 곧바로 연행됐다.


앞서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지난 4월14일부터 6월29일까지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한 1차 합동단속을 벌였다. 서울 지역에서만 115명을 적발해 전원 강제퇴거 조치했다. 한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외국인이 없으면 공사가 멈출 정도로 많이 고용한다"며 "대부분 불법 체류자"라고 지적했다.


불법체류 여부를 가리려면 비자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확인 절차는 생략된다. 원청 건설사는 형식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만 확인한다. 고용의 책임을 진 것은 하청업체이기에 "누굴 데려오는지는 하청 소관"이라는 식이다.


이 이수증도 소위 뒷골목에서 10만원 안팎의 자금이면 위조할 수 있다. 위조 이수증은 통장 개설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가입에 사용된다. 은행은 이를 자격 증빙으로 간주해 계좌 발급까지 해준다.


한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자 200여명 중 120여명이 위조 이수증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카드형 이수증 발급을 중단하고 모바일 이수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기존 이수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 비웃는 건설현장 불법고용…비자 확인 안하고 위조 이수증에 속고[건설위기 보고서]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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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용을 점검하고 단속해야 할 고용부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을 등한시한 채 후속 처리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고용부가 현장 근로감독 후 불법 고용 사실 잡아내 출입국에 통보해도 출입국은 "고용부 통보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국 민원이 많다며 조사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단속 여부가 현장 실태나 정부 담당자의 판단보다는 '윗선 분위기'에 좌우된다는 증언도 나온다. 한 현장 관리자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고용 단속은 의무가 아니라 사실상 지침에 불과하다"며 "이를 어겨도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누가 장관이냐'에 따라 현장의 대응 강도가 달라진다고들 말한다"고 했다.


"내국인 쿼터제 필요"…외국인 규제 아닌 내국인 보호로 접근해야

지난 정부에서는 고용부가 건설사들에 내렸던 고용제한조치를 일괄 사면했다. 동시에 제재 기준도 '법인 단위'에서 '현장 단위'로 축소했다. 고용제한조치는 고용부가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건설사에 부과하는 유일한 행정처분이다. 또한 불법 고용이 적발돼도 실제 제재까지는 약 6~9개월이 걸려 공사 기간이 끝난 뒤에야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제재로서 실효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건설 현장의 인력난과 불법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과 노동계는 전체 인력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내국인 근로자로 채우는 법적 의무화, 고용부 제재 기준의 '법인 단위' 복원 등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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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쿼터제'는 건설업 내 외국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예컨대 전체 근로자 중 최소 30% 이상을 내국인으로 고용토록 법제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건설위기 보고서' 글 싣는 순서
<1-1> 공사 멈춘 건설현장, 무너진 일용직 삶
<1-2> "3~4곳 추가 부도"…정리대상 된 중견 건설사
<2-1> '돈줄'인줄 알았는데 '덫줄'된 PF
<2-2> 다주택 규제 완화, 지방 부동산 회복 열쇠
<3-1> "하루하루 피 말라" 흔들리는 하청·후방업계
<3-2> 대형사도 못 피한 임금체불
<3-3> LH·지자체도 임금체불
<3-4> 대통령도 나섰다…수직 구조 개혁 시급
<3-5> 불법 재하도급 없이 버틴 이 회사
<3-6> 무너진 현장에서 손잡았다
<4-1> 외국인 건설인력, 내국인 일자리 잠식
<4-2> '외국인 규제' 아닌 '내국인 보호'로
<4-3> 채산성 악화 근본 원인 '잦은 재시공'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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