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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목적 미이행 3건 적발…무등록 중개행위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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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득 부동산 현장점검, 3건 이행명령 조치
무자격 부동산 매수자 모집한 사례도 제보 받아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소유한 부동산 중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3건에 대해 서울시가 이행명령을 내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매수자를 모집한 사례를 적발해 민생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목적 미이행 3건 적발…무등록 중개행위 수사의뢰 서울에서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5000만원을 넘는 자치구가 1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5000만원을 넘는 곳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불과했지만, 지난달에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가 추가돼 7곳이 됐다. 사진은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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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000여 건 중 외국인 소유 99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해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했다.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지만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 명령 조치했다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영업 활동이 확인될 경우 적정 이용으로 판단했다. 실거주 목적은 본인 거주 확인·입주자 등록대장·우편함·택배박스 등을 통해 거주 사실을 현장 확인했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끔 조치해야 한다. 어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연 1회) 부과, 고발될 수 있다.


서울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목적 미이행 3건 적발…무등록 중개행위 수사의뢰 27일 서울 마포·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른것으로 발표되었다. 서울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의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실거래 안내문. 2025.06.27 윤동주 기자

아울러 서울시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 받아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닉네임으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SNS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또 이달부터 자치구,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운영 중이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합동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의무 이행 여부, 자금조달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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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당초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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