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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리포트] 발달장애 현우씨, ‘도와준 죄’로 유죄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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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대신 가출청소년에
자신의 방 내준 발달장애인
'신고하지 않은 죄'로 기소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편집자주형사사건 피고인 10명 중 4명이 국선(國選) 변호사 도움을 받는다. 국선 변호는 주로 경제적 능력 등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하기 힘든 피의자·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변호인 조력권)를 보장하려고 만든 제도다. 그런 만큼 '국선 변호 스토리'에는 우리 사회의 환부와 사각지대가 많이 녹아 있는 것이다. 아시아경제의 네 번째 리포트는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현우씨(가명)와 손영현 변호사의 사례다.
[국선변호리포트] 발달장애 현우씨, ‘도와준 죄’로 유죄받다 현우씨 시선에서 본 수사와 재판의 모습. 지난 7월 3일 선고 직후 현우씨에게 수사와 재판 과정이 어땠냐고 묻자 현우씨가 직접 그린 그림이다. 실제 이 사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권이 보장되지 않아, 재판부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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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했어요. 도와주세요.' 2024년 3월10일 밤. 발달장애인 김현우씨(34·가명)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메시지를 읽고 연락했다. 10대 시절 자신도 집을 나와 노숙을 하고 방황을 했던 때가 생각났다. 다음 날 새벽 1시29분. 17세·18세 두 여자아이를 태운 차가 현우씨 집 앞으로 왔다. 현우씨는 택시비를 대신 결제하고 1시39분께 둘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 아이들은 현우씨에게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 반대가 심해서 집을 나왔다'고 했다.


발달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상담가로도 활동하며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현우씨는 '쉼터에 가면 되지 않느냐'라며 아이들을 설득했지만 듣지 않자 옆방에 재웠다. 다음날에는 라면도 끓여줬다. 3월11일 오전 10시37분, 현우씨 집에서 숙식을 해결한 두 아이는 9시간 만에 그 집을 나왔다. 현우씨는 아이들에게 자동이체로 커피값 1만원을 보내줬다.


하지만 이 일은 그를 피고인으로 만들었다. 현우씨가 재워준 아이 중 1명은 그날 밤 11시18분께 아이 아버지에 의해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던 것이다. 경찰은 112신고를 받은 후 아이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두 여자아이가 3월10일 오후 6시42분께 커피집 앞에서 번호불상의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방범용 CCTV에 11일 새벽 1시27분쯤 서울 대로변 골목길 노상에서 하차, 실종신고된 두 여자아이가 '한 남자'와 어딘가로 들어가는 모습이 잡혔다. 그 남자는 현우씨였다.


현우씨는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그를 송치했고 검찰은 현우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신고 없이 보호했다는 게 이유였다.

[국선변호리포트] 발달장애 현우씨, ‘도와준 죄’로 유죄받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손영현 국선전담변호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에 배당됐고 검찰은 현우씨를 기소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국선전담 변호인인 손영현 변호사(사진)에게 현우씨 사건을 맡겼다.


여러 정황이 현우씨에게 불리했다. 현우씨 집에서 머문 아이들은 가출을 하고, 트위터 등에 '고1숏컷여자. 중3단발 여자. 핼퍼를 구한다. 픽업해달라'라는 글을 게재하고, 연락온 사람의 주거지로 이동해 성관계를 맺은 일이 있었다. 물론 현우씨와 그런 일은 없었다.


재판을 맡은 손 변호사는 세 가지 쟁점을 파고들었다. ①발달장애인 전담검사가 이 사건조사를 맡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 ②현우씨는 실종아동들을 분리된 별도의 방에 잘 수 있도록 배려했다. 즉 실종아동 보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③복지관에서 '타인의 고통을 들어주는 동료 상담가' 일을 했던 지적 장애인 현우씨가 공감능력을 발휘해 피해자들을 도와주려 한 것이다. 현우씨의 심신미약 상태도 인정돼야 한다.


현우씨 같은 '경계선 지능(전체지능지수 64)'에 있는 발달장애인은 얼핏 봐서는 정상인 같지만 추론이나 사고력이 떨어지고 충동성 조절이 쉽지 않다. 현우씨 역시 지적 장애와 양극성장애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사회적 지능은 초등학생 수준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사람을 잘 믿고 잘 속다 보니 사기 사건에 연루되고, 수사나 공판 단계에선 방어권 보장을 받지 못한다.


현우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동료들은 "발달장애인 동료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자아와 사적 자아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득이나 계산을 취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우씨와 복지관에 같이 다니는 동료는 탄원서에서 "현우씨는 마음이 가는 그 순간 진심이 닿기를 바라며 즉각적인 실천을 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이와 함께 현우씨의 집에 머문 아이가 경찰진술에서 "(그 집에서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방에다가 저희를 재워 주셨어요"라고 진술한 것도 증거로 제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도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와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구조하는 체계 사이의 연계 부재와 허술한 사회 안전망"이라면서 "그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절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국선변호리포트] 발달장애 현우씨, ‘도와준 죄’로 유죄받다 손영현 변호사가 현우씨 사건 변호인의견서에 제시한 증거기록. 현우씨 집에서 거주한 아이들의 진술조서. 당시 현우씨는 아이들을 별도의 분리된 방에서 잘 수 있도록 배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우씨는 무죄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현우씨가 담배를 피우며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아이들이 미성년자인 걸 알지 않았냐"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가 현우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을 '공소의 적법성을 논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현우씨에게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미신고 보호행위로 인해 이사건 실종아동들의 가출 상태가 유지됐고, 그에 따라 조속한 발견 및 가정으로의 복귀가 미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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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1심 선고 직후 본지와 만난 현우씨는 "나는 도와주고 싶었던 거고 옛날 생각이 났다"면서 "그 아이들이 밖에서 잤으면 나쁜 사람들이 이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국선변호리포트] 발달장애 현우씨, ‘도와준 죄’로 유죄받다 현우씨가 선고 직후 그린 자신의 장래희망.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현우씨의 바람이 담긴 그림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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