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사라졌다며 실랑이 벌이다 분신 시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전 11시10분쯤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인도에서 분신을 시도한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등 은닉) 혐의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경찰 기동대원들이 불이 붙기 전 제압했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이 사라졌다고 실랑이를 벌이다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동안 병원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달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실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현장 인근에 현수막이 있었던 것을 확인해 A씨에게 현수막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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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위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불을 붙일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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