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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30배, 민·형사 책임까지"… 지하철 부정승차 연간 5.6만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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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명백한 범죄"
연평균 5.6만건 단속…단속금액 연간 26억
부정승차 부가운임 30→50배 상향 추진

"걸리면 30배, 민·형사 책임까지"… 지하철 부정승차 연간 5.6만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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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0일 공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5만6000건 이상의 부정승차가 단속됐으며, 부가운임 징수액은 연간 26억원을 넘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걸리면 30배, 민·형사 책임까지"… 지하철 부정승차 연간 5.6만건 단속 서울교통공사 사옥 전경. 서울교통공사 제공.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20일)만 해도 약 2만7000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고, 13억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이 징수됐다.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무표미신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가장 많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본격적인 부정승차 단속이 시작되면서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1~5월 3950건이 적발됐고, 약 1억9000만원의 부가운임이 징수됐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유형은 타인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다.


공사는 모든 승객이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하며,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으면 해당 내역까지 소급해 부과한다.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가운임 미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징수한다.


실제로 공사가 부정승차자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은 120여 건에 달한다. 지난해 까치산역에서 우대권을 414회 부정 이용한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법에서 1800만원의 부가운임 인정 판결을 받았다.


해당 금액 회수를 위해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집행도 마쳤다. 지난해에는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 건의 강제집행이 진행됐으며, 올해도 6월 20일 기준 10건의 민사소송과 10건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다.


부정승차 단속 방법도 더욱 첨단화되고 있다. 과거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스테이션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등 과학적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시스템과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승차자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 게이트 앞에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부정승차를 하면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 증가에 따라 공사는 부정사용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청년권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이 표시되도록 하고, ‘청년할인’ 음성 송출과 ‘청년권’ 문구 현시 등 다양한 방지 대책을 검토 중이다. 또한 한 장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 표출 등도 고려하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도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정승차 예방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행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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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공사가 매년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특별단속 등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부정승차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고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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